| 2025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지원계획 변경(3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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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업지원부 | 등록일 | 2025/05/09 | 조회 | 7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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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2025-764호
2025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지원계획 변경(3차) 공고
제2025-539호(2025.04.03)『2025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 지원계획 변경공고』와 관련,
금리우대(미국 관세부과 대응) 항목이 추가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변경사항 : 미국 수출기업중 관세부과 영향기업 우선 이자지원 2.8%(기본 1.8%+금리우대 1.0%)
2025년 5월 9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지원규모 : 4,12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570억원, 은행협약자금 3,550억원)
2.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붙임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자금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단,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은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가능)
-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금(창경,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 받은 업체
4. 지원조건 등 세부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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