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가족친화인증 500+ 사업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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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업지원부 | 등록일 | 2025/05/16 | 조회 | 16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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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게는 선진화된 사내제도 정착과 인센티브를, 근로자에게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가족친화기업이 많은 충북’ 브랜딩과 홍보를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와 출생률 제고를위한 가족친화인증 사업 안내입니다
❍ 신청대상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 신청기간 : 5. 9.(금) ~ 7. 11.(금) * 사업공고(4.29.)
❍ 인증비용 : 중소기업 무료, 대기업·공공기관(신규1,100천원, 연장 550천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 (www.ffsb.kr)
❍ 선정절차 : 서류‧현장심사 → 인증위원회 심의 → 결과발표(12월 예정)
❍ 주요혜택 (※연 1회 인증 / 25년 인증을 획득하여야 26년부터 활용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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