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충청북도 긴급 운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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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업지원부 | 등록일 | 2026/03/19 | 조회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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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2026-494호
2026년도 충청북도 긴급 운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중동사태 피해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2026년도 충청북도 긴급 운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9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지원규모 : 500억원(은행협약자금 500억원)
2.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붙임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금(창경,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 받은 업체
4. 지원조건 등 세부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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