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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기평] 2007년 CFC 대체실용화기술개발 지원사업
작성자 관리자Ⅰ 등록일 2007/11/20 조회 13210
첨부

2007년 CFC 대체실용화기술개발 지원사업

 

오존층 파괴물질인 CFC, 1,1,1-TCE 및 HCFC의 대체물질 제조공정 개발과 대체물질을 사용한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으로 2006년도부터 지원되고 있는 CFC 대체실용화기술개발사업중 2007년도 신규 지원 대상 분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기술과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계획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분야 : 목록 참조
○ 대체 세정 시스템 개발

대체세정 : 반도체, LCD 부품용 전해 알칼리 기능수를 이용한 세정 System 개발 
※ RFP 상세내용보기 
2. 지원규모 : 2.09억원(2007년도)
3. 신청자격(주관기관)
기업, 연구조합,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국공립연구소 등 산업발전법 24조1항의 해당기관 및 단체
4. 지원조건
○ 지원한도 및 개발기간 : 연차별 3억원이내 / 2~3년 이내
○ 지원방식 : 총개발기간에 따른 일괄협약(단, 사업비는 연차별 지급)
○ 지원한도

주관기관 유형 기술개발 형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 현금비율*
중 소 기 업
벤 처 기 업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3/4이내 총개발비에 대해
1차년도:10%
2차년도:15%
3차년도:20%
단독 기술개발 1/2이내
기 타
(대기업, 연구소, 대학 등)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2/3이내*
단독 기술개발 1/3이내

* 상기 정부출연지원비율과 관련, 주관기관 유형 및 기술개발 형태가 기타, 공동기술개발에 해당하더라도 참여기업이 2개 미만이거나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미만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2분의 1이내임
*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일 경우, 민간부담현금비율은 연도에 관계없이 10% 이상 
○ 기술료 징수
- 총정부출연금의 40%를 5년이내 균등분할하여 납부함 ※ 단,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이상인 경우는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하여 납부함
※ 지원분야 중 대체물질분야는 기술료 비징수과제로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공개활용을 원칙으로 함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itep.re.kr)
- 교부기간 : 2007. 11. 12 ~ 2007 . 11. 16
- 사업계획서 양식
- 기술분류표 
- 사업비계상기준 
- 온라인과제접수메뉴얼  
○ 신청서 접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8층 고객지원팀
- 접수기간 : 2007. 11. 19 ~ 2007 . 11. 23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우135-080),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고객지원팀
- 문의전화 : 한국산업기술평가원(02-6009-8126)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02-3775-2020~4)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 → 회원가입(기존아이디/패스워드 보유하신 분은 기존 아이디 활용 → 온라인접수 → 과제접수 → 신규접수) 전산양식에 등록한 뒤 전산 접수증,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및 첨부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마감시간(18:00) 도착분에 한함) 
※ 주관기관은 각각 해당하는 RFP에 전산접수하여야 함.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공고번호, 과제명을 필히 기재하고 “CFC대체실용화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재중” 문구를 필히 기재 요망 
6.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이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미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신청 또는 참여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과제를 3개이상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경우(잔여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접수마감일 현재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가 신청하는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과 전산등록이 미비한 경우
○ 기술개발사업 계획서 제출 시 대체물질 이용 제품 상업화에 따른 특정물질(오존층파괴물질) 사용 감축량에 대해 정량적으로 기술하고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및 지침을 준용함 
7. 기타사항
○ 상세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itep.re.kr) 사업공고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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