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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2007년 제6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작성자 관리자Ⅰ 등록일 2007/11/21 조회 9744
첨부

2007년 제6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07년도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을 공고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목적
- 해외유명 인증마크 획득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촉진

□ 주요 사업내용
o 지원내용
- 지원규격별, 제품분야별 시장기격을 반영한 정부출연금 차등 지원(40~70%)
- 동일 차수에 3개 인증까지 동시 수행이 가능(단, 시스템인증은 1개만 가능)
o 지원분야
- 제품인증 : CE, NRTL, RoHS 등 68개 분야
- 시스템인증 : AS9100, TS16949, ISO14001, TL9000, ISO22000 5개 분야
- 시스템인증 지원은 전체물량(인증수)기준으로 10%한도로 유지
o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수출 500만불 초과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수출실적은 신청일 기준 최근1년간의 실적으로 직접수출실적을 인정)
- 시스템인증분야 신청기업은 상사종업원20인(단, ISO14001 및 ISO22000의 경우는 10인)이상으로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10만불이상이어야 함
- 패키지 투어기업 우선 선정
- 수출실적, Inno-Biz기업, 벤처·그린파트너쉽 참여기업 등은 우대

□ 신청·접수 기간(6차) : 11. 19 ~ 1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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