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용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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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Ⅰ | 등록일 | 2007/12/05 | 조회 | 9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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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용안내"
-12월중 20억원 지원예정-
충청북도중소기업지원센터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12월 한달간 운전자금 2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중 지식기반서비스업종 및 1년이상 공장등록,가동중인 제조업종이며 지원내용은 운전자금 으로서 인건비, 연구개발기, 판로개척비, 원부자재구입비 등이다. 지원절차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신청하여 추천결정을 받은 업체가 은행을 통해 실제 대출을 받는 방식이며 지원조건은 거래은행 대출금리에서 2.5%를 감한 금리가 적용되며, 업체당 최고 2억원 이내 이다. 상환조건은 2년 이내 일시상환 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영지원팀 236-9108로 하시고, 신청양식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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