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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해외시장개척요원양성사업
작성자 관리자Ⅰ 등록일 2008/03/12 조회 12394
첨부

2008년도 해외시장개척요원양성사업
참여기업 모집안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해외현지 시장개척활동을 지원”
 
◇ 사업개요

 ■ 현지 언어소통이 가능하고 해외마케팅에 자질이 우수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선발하여 해외 60여 개국에 파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활동 지원 및 무역 전문인력 양성 도모

 

◇ 모집, 신청자격 및 파견기간

 ■ 모집규모 : 250개 업체 내외 (개척요원 280명 내외)

 ■ 참여중소기업 신청자격

  ◦ 사업공고 마감일(‘08. 3.14) 현재 해당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를 파견코자 하는 제조업(IT관련 서비스업 포함) 전업률이 매출액 기준 30% 이상이고 제품 생산시설이 갖춰진 중소기업

 

 ■ 개척요원 신청자격

  ◦ 참여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사업공고 마감일(‘08. 3.14) 현재 신규채용 근로자도 가능)
      ※ 참여기업 대표가 개척요원으로 신청할 경우, 상시종업원수 5인 이상 기업인 경우만 가능
      ※ 1개 업체당 최대 3명 의 개척요원 신청가능 (단, 각기 상이한 파견국가 및 지역만 가능)
      ※ 현지 법인이 있는 경우 도 신청가능

 

 ■ 파견기간 : 6개월
  ◦ 파견일정 : 공고마감(3.14)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3.17~3.28) → 면접 및 필기시험(4.10) → 국내교육(3주)(4.21~5. 9) → →출국( 5.12~)

      ※ 파견국의 비자사정 또는 참여 업체의 사정에 따라 단축․조정될 수 있음

◇ 지원 사항

  ◦ 왕복항공료, 비자비용, 해외여행자 보험료 및 홍보동영상․e-catalogue 제작비(실비지원)
  ◦ 현지 체재비 (수출규모 및 파견지역에 따라 차등지원, 월 $900 ~ $1,650 내외)
  ◦ 현지 정착 전략 컨설팅비($4,000~$5,000 내외), 성과 인센티브(월 30~60만원)
  ◦ 해외현지 근무처 제공 (중진공 수출인큐베이터, Kotra무역관, 한인기업 등)

 

◇ 제출서류 및 상세내용

  ◦ www.exportcenter.go.kr 에서 상세내용 확인 및 접수(*온라인 신청만 가능)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이희준 대리/김희경 대리 (02-769-6725/6727)
   : 각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청

연락처

지방중소기업청

연락처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2)761-4722~4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31)201-6941~6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51)601-5161~70

경남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55)268-2541~6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53)659-2245~51

대전·충남지방사무소 수출지원센터

☎ 042)865-6150~6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62)360-9190~5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63)210-6481~6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32)450-1131~7

강원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33)260-1670~4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43)230-5370~5

 


  * 제주지역은 광주∙전남청 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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