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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Ⅰ 등록일 2008/04/07 조회 13120
첨부

충청북도 공고 제2008-2504호

2008충청북도 국제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계획
    도내 중소기업의 국제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아래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4.  4(금)
                                            충 청 북 도 지 사
  1. 지원부문 : 2개 분야 시스템 인증
    - ISO9001(품질경영 인증규격), ISO14001(환경경영 인증규격)
  2. 대    상 : 도내 중소기업
  3. 사 업 비 : 30백만원(업체당 250만원)
    - 컨설팅비용 및 인증심사비 지원
  4. 사업기간 : 2008. 4 ~ 11(8개월)
  5. 신청방법 :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컨설팅사를 선정, 사업 참여 협약
                체결 후 신청(업체당 1개 분야 시스템)

  6. 지원 제외대상
    - 중소기업청 및 타 지자체 등에서 동일한 인증을 지원받은 업체
    - 갱신 및 규격 개정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최초 인증만 지원)

  7. 지원업체 선정 : 12개 내외 업체
   - 신청업체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지평가 후 고득점 순 선정
   - 수출 유망기업 및 창업기업, 혁신기업, 여성, 장애인기업 등 우대


  8. 인증 획득
    - 인증서는 아래 사항을 지식경재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있는 인증기관
     에서 획득 하는 것만 인정
     ①『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한 품질경영체제 인증 현황
     ②『환경친화적산업 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증 현황
  ※ 유의사항 : 참여기업 및 컨설팅사는 인증기관 선택 시 해당 인증기관이 지식
               경재부장관에게 인증현황을 보고 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

  9.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8. 4. 7(월) ~ 4. 21(월)까지
    - 접 수 처 : 충청북도 경제투자본부 자원관리팀
               【우360-76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8(문화동)】
    - 제출서류 : 신청서(업체․컨설팅사 상호 협약서 포함) 1부.
                   ※ 서식 : <별첨 1>, <별첨 2> 참조
    - 우편 접수 시에는 접수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10. 기타 유의사항
    - 선정된 업체는 개별통보하며 접수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충청북도 자원관리팀【☎043)220-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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