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청]2008년도 중소기업 사업전환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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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Ⅰ | 등록일 | 2008/04/30 | 조회 | 13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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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08 - 81호
2008년도 중소기업 사업전환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4조에 따라 “2008년 중소기업 사업전환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사업전환기술개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4월 30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중소기업 사업전환 기술개발사업』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영위업종의 사업
전환에 따른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2. 신청자격
◦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전환계획을 승인 받았거나,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신청한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업종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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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
* 사업전환 신청기업은 지원과제로 최종선정 시까지 사업전환 승인을 받아야 함
3. 지원분야
◦ 사업전환계획 달성을 위한 신기술, 신제품, 신공정개발 등 기술개발과제를 지원
4. 지원내용
◦ 지원규모 : 30억원
◦ 지원내용 : 전체 기술개발비의 75% 이내
- 개발비의 25%는 기업이 부담하되, 총 사업비의 7.5% 이상은 현금에 한함
◦ 지원한도 : 1년, 1억원 이내
5.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신청기간 : ‘08. 5.13~5.30(금) 24:00까지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 과제관리→
과제신청→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마감일 24: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6.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현장·경영평가(6월) : 관리기관(지방중기청 등)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검토후 기술성·사업성평가 대상과제를 추천
◦ 기술성·사업성평가(7월)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분야별 산‧
학‧연 전문가 6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평가후,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추천
◦ 최종선정(7월) :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심의․확정
7. 지원제외
◦ 신청기술이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할 경우
◦ 정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주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자(주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포함)
◦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8. 공지사항
◦ 중소기업 당 1개 과제만 신청가능
◦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성공판정일로부터 정부 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로 납부하여야 함
◦ 지원대상은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선정된 과제는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에서 공개
◦ 2007년도에 기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중인 업체는 신청 불가
◦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9. 문의처
- 충북지방중소기업청(043-230-5348/44) 충북 청주시 복대동 418-6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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