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도 지방기업고용보조금사업 세부지원기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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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Ⅰ | 등록일 | 2008/08/11 | 조회 | 96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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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고시 제2008 - 94호
2008년도 지방기업고용보조금사업 세부지원기준 고시
국가균형발전법 제17조 및 지식경제부(구 산업자원부)고시 제2008-2호(2008.1.14)에 의한 지방기업고용보조금지원사업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확정 고시합니다.
2008. 7. 25
충청북도지사
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충청북도내에서 3년이상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 기업
-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전역)을 제외한 타 비수도권 지역에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 기간도 포함
○ 제조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 제4조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s/w의 개발 및 제작기술, 전자상거래관련기술, 첨단교통관련기술 등)
2. 지원요건 : 신규 투자를 통해(완료후) 신규고용을 창출
○ 기업규모별 최저 투자금액 및 최소 신규고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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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신규투자금액 |
최소 신규고용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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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기업(1~49인) |
0.5억원 이상 |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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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중기업(50~299인) |
3억원 이상 |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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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대기업(300인이상) |
20억원 이상 |
30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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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산업지원서비스업 |
0.5억원 이상 |
1명 이상 |
㉠ 보조금 신청일 직전 3월 월평균근로자수 - 투자완료일 직전 3월 월평균 근로자수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기간제근로자중 1년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근로자(일용직 등)는 제외
○ 투자의 범위
-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및 연구개발비를 인정
* 공장 등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할 경우, 공장 등의 신ㆍ증설에 해당된다고 간주하여 투자범위에 포함
< 신규 설비투자의 인정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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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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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축비 |
공장, 연구소, 사무실, 창고 및 기숙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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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설장비구입비 |
사업영위를 목적으로 한 기계, 장비 등 공장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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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기반시설설치비 |
건물의 신ㆍ증축에 필요한 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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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연구개발비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한 계측장비, s/w 구입비 등 |
○ 투자 기간
- 1개 투자가 완료된 시점에서 12월이내에 추가로 고용하는 인원은 해당투자가 신규고용을 유발한 것으로 간주
- 투자 완료시점은 기업의 투자유형에 맞게 자율적으로 증빙
㉠ 건축비, 기반시설설치비의 경우 건축물사용승인서(건축법 제18조제2항) 또는 공장설립등의완료신고서(산집법 제15조) 등
㉡ 시설장비구입비, 연구개발비의 경우 기계ㆍ장치의 구매 또는 설치를 완료한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세금계산서 등)
- 투자기간은 신청기업이 관련내용을 소명한 경우,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동일투자로 볼수 있음.
○ 신규투자 및 신규고용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기준
- 다만 기존사업장에서 신규투자를 통하여 사업장을 새로이 설립하여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모든 사업장이 지원기준을 충족(비 수도권에 3년이상 소재하고, 동일한 사업영위, 신규투자 및 신규고용의 증빙이 가능 등)하고 대표자, 법인명 등이 동일한 경우에는 고용보조금지원기준상의 신규투자 및 신규고용으로 인정할 수 있음
3. 지원내용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 지원기간 : 12월내에서 지원(단, 지원예산 사정상 실제 지원기간이 축소?조정 될 수 있음)
- 지원금액 : 초과고용인원당 50만원 이내 지원
< ‘08 고용보조금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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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형 |
지 원 금 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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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기업 |
소기업 |
신규고용인원 × 50만원이내/인 × 12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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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 |
신규고용인원 × 50만원이내/인 × 12월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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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30명초과 신규고용인원 × 50만원이내/인 × 12월 이내 | |
○ 지원한도 : 신규 고용창출건당 100명 이내
4. 신청기간 및 장소
○ 아래 신청일정에 따라 12월내에서 신청, 단 前期에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경우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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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자금 신청 시한 |
교부신청 가능 지방기업 신청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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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08.8.10일한 |
‘08.1.14~7월말까지의 신규고용증가분을 기초로 한 지방기업 신청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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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08.9.10일한 |
‘08.1.14~8월말까지의 신규고용증가분을 기초로 한 지방기업 신청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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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08.10.10일한 |
‘08.1.14~9월말까지의 신규고용증가분을 기초로 한 지방기업 신청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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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08.11.10일한 |
‘08.1.14~10월말까지의 신규고용증가분을 기초로 한 지방기업 신청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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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08.12.7일한 |
‘08.1.14~11월말까지의 신규고용증가분을 기초로 한 지방기업 신청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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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신청장소 : 각 시?군
5. 신청시 제출서류
○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신청서 1부[양식 1]
○ 첨부 서류
- 신규 투자 및 고용 내역서[양식 2]
- 성실 이행각서[양식 3]
- 보조금 중복수급여부 등 조회신청서[양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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