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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지방기업고용보조금사업 세부지원기준 고시
작성자 관리자Ⅰ 등록일 2008/08/11 조회 9673
첨부

충청북도 고시 제2008 - 94호

2008년도 지방기업고용보조금사업 세부지원기준 고시

  국가균형발전법 제17조 및 지식경제부(구 산업자원부)고시 제2008-2호(2008.1.14)에 의한 지방기업고용보조금지원사업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확정 고시합니다.

 

              2008.  7. 25 

                                                 충청북도지사

 

 

 

 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충청북도내에서 3년이상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 기업

     -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전역)을 제외한 타 비수도권 지역에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 기간도 포함

 

  ○ 제조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 제4조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s/w의 개발 및 제작기술, 전자상거래관련기술, 첨단교통관련기술 등)

 

 

 2. 지원요건 : 신규 투자를 통해(완료후) 신규고용을 창출

 ○ 기업규모별 최저 투자금액 및 최소 신규고용인원

 

 

최소 신규투자금액

최소 신규고용인원㉠㉡

①소기업(1~49인)

0.5억원 이상

1명 이상

②중기업(50~299인)

3억원 이상

1명 이상

③대기업(300인이상)

20억원 이상

30명 이상

④산업지원서비스업

0.5억원 이상

1명 이상

 

 

     ㉠ 보조금 신청일 직전 3월 월평균근로자수 - 투자완료일 직전 3월 월평균 근로자수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기간제근로자중 1년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근로자(일용직 등)는 제외

   ○ 투자의 범위

      -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및 연구개발비를 인정

 

        * 공장 등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할 경우, 공장 등의 신ㆍ증설에 해당된다고 간주하여 투자범위에 포함

 

< 신규 설비투자의 인정범위 >

       

구  분

주요 내용

①건축비

공장, 연구소, 사무실, 창고 및 기숙사 등

②시설장비구입비

사업영위를 목적으로 한 기계, 장비 등 공장설비

③기반시설설치비

건물의 신ㆍ증축에 필요한 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④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한 계측장비, s/w 구입비 등

 

 

  ○ 투자 기간

     - 1개 투자가 완료된 시점에서 12월이내에 추가로 고용하는 인원은 해당투자가 신규고용을 유발한 것으로 간주

 

    - 투자 완료시점은 기업의 투자유형에 맞게 자율적으로 증빙

     ㉠ 건축비, 기반시설설치비의 경우 건축물사용승인서(건축법 제18조제2항) 또는 공장설립등의완료신고서(산집법 제15조)

 

     ㉡ 시설장비구입비, 연구개발비의 경우 기계ㆍ장치의 구매 또는 설치를 완료한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세금계산서 등)

     - 투자기간은 신청기업이 관련내용을 소명한 경우,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동일투자로 볼수 있음.

    

   ○ 신규투자 및 신규고용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기준

    - 다만 기존사업장에서 신규투자를 통하여 사업장을 새로이 설립하여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모든 사업장이 지원기준을 충족(비 수도권에 3년이상 소재하고,  동일한 사업영위, 신규투자 및 신규고용의 증빙이 가능 등)하고 대표자, 법인명 등이 동일한 경우에는 고용보조금지원기준상의 신규투자 및 신규고용으로 인정할 수 있음

 

3. 지원내용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 지원기간 : 12월내에서 지원(단, 지원예산 사정상 실제 지원기간이 축소?조정 될 수 있음)

 

    - 지원금액 : 초과고용인원당 50만원 이내 지원

 

< ‘08 고용보조금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

기업유형

지 원 금 액

중소

기업

소기업

신규고용인원 × 50만원이내/인 × 12월 이내

중기업

신규고용인원 × 50만원이내/인 × 12월 이내

대기업

30명초과 신규고용인원 × 50만원이내/인 × 12월 이내

 

 

  ○ 지원한도 : 신규 고용창출건당 100명 이내

 

 

 4. 신청기간 및 장소

  ○ 아래 신청일정에 따라 12월내에서 신청, 단 前期에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경우 신청 불가

 

순번

자금 신청 시한

교부신청 가능 지방기업 신청액

비 고

1

‘08.8.10일한

‘08.1.14~7월말까지의 신규고용증가분을 기초로 한 지방기업 신청분

 

2

‘08.9.10일한

‘08.1.14~8월말까지의 신규고용증가분을 기초로 한 지방기업 신청분

 

3

‘08.10.10일한

‘08.1.14~9월말까지의 신규고용증가분을 기초로 한 지방기업 신청분

 

4

‘08.11.10일한

‘08.1.14~10월말까지의 신규고용증가분을 기초로 한

지방기업 신청분

 

5

‘08.12.7일한

‘08.1.14~11월말까지의 신규고용증가분을 기초로 한

지방기업 신청분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신청장소 : 각 시?군

 

 

5. 신청시 제출서류 

  ○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신청서 1부[양식 1]

 

  ○ 첨부 서류

    -  신규 투자 및 고용 내역서[양식 2]

    -  성실 이행각서[양식 3]

    -  보조금 중복수급여부 등 조회신청서[양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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