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보] 청년창업 특례보증 사업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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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Ⅰ | 등록일 | 2008/09/08 | 조회 | 13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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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특례보증 사업
□ 개 요
― 청년층에 대한 적극적인 창업유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청년실업문제 해소에 기여
□ 대상자금
- 개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
□ 대상기업
― 사업개시일로부터 보증신청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기업
―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만 20세 이상 35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자로 있는 기업
―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보증잔액(기보, 지역보증재단 포함)이 없는 기업
― 영위 업종이 보증제한, 보증취급 유의업종 또는 음.숙박업(I55,I56)이 아닌 기업
□ 지원한도
- 본건 보증신청금액을 기준으로 같은 기업당 50백만원 이내
□ 우대 조건
― 보증수수료 연 0.5% 고정비율 적용
□ 청년창업 특례보증상담 연락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140-57 청주세관 옆(신용보증기금 청주지점)
- 고객팀장 : 이봉렬 Tel. 043-261-9311, 김형식 Tel. 043-261-9321
고객팀원 : 황의구, 김정희 Tel. 043-261-9312, 261-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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