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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2009년도해외시장개척요원양성사업계획공고
작성자 관리자Ⅰ 등록일 2009/01/02 조회 13003
첨부

중소기업청 공고 제 2008-191호

                         2009년도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사업 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무역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도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2월 30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 개요

◦ 현지 언어소통이 가능하고 해외마케팅에 자질이 우수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선발하여 무역실무 및 시장개척 전문교육

후, 해외 희망지역에 파견하여 중소 기업의 해외시장개척 활동 지원 및 무역 전문인력 양성 도모

- 중기청에서 지정한, 신청 국가 및 도시 소재 현지 수용기관에 주 2회 이상 출근하며 현지 시장개척 활동

해외 파견기간은 6개월로 하되, 파견국의 비자사정에 따라 단축․조정될 수 있음

­ 3개월 파견 대상 국가

: EU 국가(벨기에, 프랑스, 이태리, 덴마크,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폴란드, 헝가리,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

­ 기타 3개월 이상 비자 발급이 불가한 국가

파견지역은 BRICs 및 동남아 등 전 세계 50여 개국

- 현지 수용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는 2, 3순위 신청 국가로 배정 가능

- 연령이 낮거나, 입사한지 1년 미만인 경우, 미주 등 특정 지역은 비자 발급 이 까다로운 경우가 있으므로 국가 선택시 신중을 요함

 

2. 개척요원 모집 및 신청자격

□ 모집개요

모집규모 : 개척요원 150명 내외

모집기간 : 2008.12.30(화) 15:00~ 2009. 1.23(금) 24:00

□ 신청자격

◦ 신청기업

- 제조업(IT관련 서비스업 포함) 또는 지식서비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1개 항목 이상 해당기업

▪해외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또는 수출기업화사업 참여 업체로 지정된 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기업 등) 또는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선정된 기업

기타 수출가능성 및 수출의지가 있는 기업으로 지방청장이 인정 하는 기업

-국내에 본사를 중소기업으로 해외현지법인(지사)에 근로자를 파견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 가능

* 제조업 기준 : 매출액 기준 30%이상이고,생산시설이 갖춰진 중소기업

지식서비스업 :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으로 수출실적 또는 수출가능성이

있는 기업 (출판업 제외)

* 상시종업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임금대장 및 이체내역 현장실사 시 제출)

* 3개월 이상 금융기관 연체 등 신용불량기업은 제외

◦ 해외시장 개척요원

- 현지 언어소통이 가능한 중소기업 근로자로 사업 참여 신청기업이 추천하는자

- 사업공고일('08.12.30) 현재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소속기업 명의로 4대 보험이 가입된 자

중소기업 근로자 인정 : 소속기업 명의로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지원사항

왕복항공료, 비자비용, 해외여행자 보험료 전액지원

현지 체재비 일부지원 (참여기업 수출규모 및 파견지역에 따라 차등지원)

* 수출초보기업(직수출 100만불이하) : 체재비 지급기준의 80%

수출유망기업(직수출 100만불초과 500만불이하) : 체재비 지급기준의 60%

수출중견기업(직수출 500만불초과 ) : 체재비 지급기준의 50%

 

<현지 체재비 지급기준>

등급

구분

지급기준

(US$/월)

국가 또는 지역명

“가”급 지역

$1,900

동경,뉴욕,런던,워싱턴,LA,샌프란시스코,모스크바,파리,프랑크푸르트, 두바이 등

“나”급 지역

$1,600

북경,상해,홍콩,대만,일본,미국,프랑스,멕시코,네덜란드,독일,브라질,인도,UAE,캐나다,체코,호주 등

“다”급 지역

$1,300

뉴질랜드,말레이시아,베트남,중국,태국,키,폴란드,필리핀 등

“라”급 지역

$1,000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등

◦ 보고서 및 성과 평가에 따른 성과 인센티브 지급

* 세부 액수는 추후 결정

해외현지 근무처(수용기관) 제공 (수출인큐베이터, kotra KBC, 한인․교포기업 등)

* 동일 수용기관신청 경합시 성적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순으로 배치

◦ 기타 선택사항

- 현지 전문 컨설팅을 통한 현지 진출 전략 컨설팅비 지원

- 홍보동영상 및 e카탈로그 제작 지원

 

3. 신청 및 접수방법

신청․접수

온라인으로 접수 : http://www.exportcenter.go.kr

- 참여기업 아이디로 로그인 후 작성 및 신청

: (1)개척요원 및 (2)참여기업 이름으로 각각 사이트 가입 후, 참여기업 아이디로 로그인, 사업참여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신청 경로 : 해당 사이트 → 해시개요원양성사업 → 사업참여신청

기업당 개척요원 3명까지 신청가능, 다만, 동일 도시는 중복신청 불가

파견지역별 인원 및 언어를 고려하여 희망 파견국가 해당 외국어로 신청

제출서류(온라인제출)

첨부서류 : 스캔後 온라인상으로 파일․첨부(양식은 신청서 작성시 다운로드 가능)

<첨부 서류>

 

신청기업

비고

신청기업

· 사업자등록증 1부

필수

· 재무제표 1부(현장방문실사시 제출)

현장방문 실사시 제출

· 파견 희망 근로자 추천서 1부

필수

· 시장개척 활동 계획서 1부

·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 해외법인(지사) 현지 등록 증명서 1부

보유자에 한해 제출

· 기업 소개자료, 제품사진 등

개척요원

· 의료보험증 사본 1부

필수

· 재직증명서 1부

· 최종학력졸업증명서 1부

· 의무복무 동의서 1부

· 해외마케팅 관련 연수 수료증 1부

보유자에 한해 제출

주> 1) 해외법인(지사) 등록 증명서

- 현지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수용기관으로 주 1회 이상 출근코자 하는 기업에 한해 제출(동일 국가 동일 지역이 아닌 경우 불인정)

2) 의료보험증 : “가입자 및 보험급여를 받으실 분 항목”이 있는 면 제출

(반드시 소속기업과 동일한 기업명의 의료보험증 이어야 함)

3) 해외마케팅 교육 관련 연수 수료증

- 공고일 기준 2년이내 공인된 국내외 연수기관에서 해외시장개척·마케팅 관련 연수를 5일 이상 수료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외시장개척요원 국내연수를 면제받기 희망하는 자에 한해 제출

* 최근 2년간 해외시장개척요원양성사업 기참여자도 국내연수 면제 가능(여타 전형은 동일하게 실시)

4)의무복무 동의서

- 해외시장개척요원 파견 복귀후 파견 기간의 2배 기간 이상 자사에서 의무복무에 동의한 자에 한해 선정 (의무 복무기간 불이행시 차후 중기청 사업 참여시 불이익)

※ 제출된 자료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합격 취소

해외법인(지사)이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도 수용기관이 있는 지역에 한해 파견가능(관리비 지급 동일, 1주 1회 이상 출근 원칙)

 

4. 세부일정

■ 온라인접수

‘08.12.30(화) 15:00’09. 1.23(금) 24:00

■ 1차전형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지방청)

1.28(수) ~ 2.11(금)

- 합격자 발표

2.13(목) 18:00 이후

■ 2차전형

- 개척요원 면접 및 언어시험

2.19(목)

- 합격자 발표

2.27(금) 18:00 이후

■ 국내교육

3.16(월) ~ 3.21(금)

■ 출국기간

3.24(월) ~ 4.30(목)

* 합격자 발표를 포함한 기타 공지사항은 수출지원센터 포털사이트(www.exportcenter.go.kr) 해시개요원양성사업 공지사항을 참조

 

5. 지원시 유의사항

출국 기간(4.30(목)) 내에 출국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개척요원격 상실

연수 전형 및 비자발급 완료 후 출국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년도 중기청 수출사업 참여시 불이익 조치

현재 수출인큐베이터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는 동일 지역 중복지원 불가

개척요원 현지 활동 중에도 소속기업에서 개척요원 파견 중단 요청시 요청일 기준으로 지원 종료

현지 개척요원 활동 목적 이외의 비자로 출국 후 발각될 경우에는 자동 종료 및 차후 사업 참여 불가(예) 유학비자 등)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완료 후 파견지역 변경 및 수정 불가

◦ 필기 및 구두 언어시험 언어는 각 국가별 지정 언어만 가능

※ 2009년도 세부시행계획 참조

◦ 파견 후 2개월 이내 조기귀국시, 소속기업 및 파견직원 대상으로 향후 동 사업 참여불가 및 중기청 사업 지원시 불이익

◦ 파견 복귀 후에는 파견 기간의 2배 기간 이상 소속기업에 의무복무해야 하며, 업체의 요청에 의한 면직이나 합의된 퇴사의 경우는 제외

□ 중소기업청 협조 사항

해당국 대사관에 비자 발급 협조 공문 발송

관용여권 발급은 비자 발급이 어려운 지역에 한하여 협조(미국 제외)

※ 비자발급은 해당국의 고유권한 사항이므로 비자가 거부되는 경우 그로 인한 책임은 개척요원에게 있으며, 중소기업청이 정한 출국 마감일까지 해당국에 의한 비자 거부 등 신청자의 준비 미비로 출국하지 못할 시에는 개척요원의 자격을 자동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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