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청]2009년도해외시장개척요원양성사업계획공고 | |||||
|---|---|---|---|---|---|
| 작성자 | 관리자Ⅰ | 등록일 | 2009/01/02 | 조회 | 13003 |
| 첨부 | |||||
중소기업청 공고 제 2008-191호
2009년도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사업 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무역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도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2월 30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 개요
◦ 현지 언어소통이 가능하고 해외마케팅에 자질이 우수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선발하여 무역실무 및 시장개척 전문교육
후, 해외 희망지역에 파견하여 중소 기업의 해외시장개척 활동 지원 및 무역 전문인력 양성 도모
- 중기청에서 지정한, 신청 국가 및 도시 소재 현지 수용기관에 주 2회 이상 출근하며 현지 시장개척 활동
◦ 해외 파견기간은 6개월로 하되, 파견국의 비자사정에 따라 단축․조정될 수 있음
3개월 파견 대상 국가
: EU 국가(벨기에, 프랑스, 이태리, 덴마크,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폴란드, 헝가리,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
기타 3개월 이상 비자 발급이 불가한 국가
◦ 파견지역은 BRICs 및 동남아 등 전 세계 50여 개국
- 현지 수용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는 2, 3순위 신청 국가로 배정 가능
- 연령이 낮거나, 입사한지 1년 미만인 경우, 미주 등 특정 지역은 비자 발급 이 까다로운 경우가 있으므로 국가 선택시 신중을 요함
2. 개척요원 모집 및 신청자격
□ 모집개요
◦ 모집규모 : 개척요원 150명 내외
◦ 모집기간 : 2008.12.30(화) 15:00~ 2009. 1.23(금) 24:00
□ 신청자격
◦ 신청기업
- 제조업(IT관련 서비스업 포함) 또는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1개 항목 이상 해당기업
▪해외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또는 수출기업화사업 참여 업체로 지정된 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기업 등) 또는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선정된 기업
▪기타 수출가능성 및 수출의지가 있는 기업으로 지방청장이 인정 하는 기업
-국내에 본사를 중소기업으로 해외현지법인(지사)에 근로자를 파견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 가능
* 제조업 기준 : 매출액 기준 30%이상이고, 제품 생산시설이 갖춰진 중소기업
*지식서비스업 :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으로 수출실적 또는 수출가능성이
있는 기업 (출판업 제외)
* 상시종업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임금대장 및 이체내역 현장실사 시 제출)
* 3개월 이상 금융기관 연체 등 신용불량기업은 제외
◦ 해외시장 개척요원
- 현지 언어소통이 가능한 중소기업 근로자로 사업 참여 신청기업이 추천하는자
- 사업공고일('08.12.30) 현재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소속기업 명의로 4대 보험이 가입된 자
※ 중소기업 근로자 인정 : 소속기업 명의로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지원사항
◦ 왕복항공료, 비자비용, 해외여행자 보험료 전액지원
◦ 현지 체재비 일부지원 (참여기업 수출규모 및 파견지역에 따라 차등지원)
* 수출초보기업(직수출 100만불이하) : 체재비 지급기준의 80%
수출유망기업(직수출 100만불초과 500만불이하) : 체재비 지급기준의 60%
수출중견기업(직수출 500만불초과 ) : 체재비 지급기준의 50%
<현지 체재비 지급기준>
|
등급 구분 |
지급기준 (US$/월) |
국가 또는 지역명 |
|
“가”급 지역 |
$1,900 |
동경,뉴욕,런던,워싱턴,LA,샌프란시스코,모스크바,파리,프랑크푸르트, 두바이 등 |
|
“나”급 지역 |
$1,600 |
북경,상해,홍콩,대만,일본,미국,프랑스,멕시코,네덜란드,독일,브라질,인도,UAE,캐나다,체코,호주 등 |
|
“다”급 지역 |
$1,300 |
뉴질랜드,말레이시아,베트남,중국,태국,터키,폴란드,필리핀 등 |
|
“라”급 지역 |
$1,000 |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등 |
◦ 보고서 및 성과 평가에 따른 성과 인센티브 지급
* 세부 액수는 추후 결정
◦ 해외현지 근무처(수용기관) 제공 (수출인큐베이터, kotra KBC, 한인․교포기업 등)
* 동일 수용기관신청 경합시 성적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순으로 배치
◦ 기타 선택사항
- 현지 전문 컨설팅사․기관을 통한 현지 진출 전략 컨설팅비 지원
- 홍보동영상 및 e카탈로그 제작 지원
3.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접수
◦ 온라인으로 접수 : http://www.exportcenter.go.kr
- 참여기업 아이디로 로그인 후 작성 및 신청
: (1)개척요원 및 (2)참여기업 이름으로 각각 사이트 가입 후, 참여기업 아이디로 로그인, 사업참여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신청 경로 : 해당 사이트 → 해시개요원양성사업 → 사업참여신청
◦ 기업당 개척요원 3명까지 신청가능, 다만, 동일 도시는 중복신청 불가
◦ 파견지역별 인원 및 언어를 고려하여 희망 파견국가 해당 외국어로 신청
□ 제출서류(온라인제출)
◦ 첨부서류 : 스캔後 온라인상으로 파일․첨부(양식은 신청서 작성시 다운로드 가능)
<첨부 서류>
|
|
신청기업 |
비고 |
|
신청기업 |
· 사업자등록증 1부 |
필수 |
|
· 재무제표 1부(현장방문실사시 제출) |
현장방문 실사시 제출 | |
|
· 파견 희망 근로자 추천서 1부 |
필수 | |
|
· 시장개척 활동 계획서 1부 | ||
|
·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 ||
|
· 해외법인(지사) 현지 등록 증명서 1부 |
보유자에 한해 제출 | |
|
· 기업 소개자료, 제품사진 등 | ||
|
개척요원 |
· 의료보험증 사본 1부 |
필수 |
|
· 재직증명서 1부 | ||
|
· 최종학력졸업증명서 1부 | ||
|
· 의무복무 동의서 1부 | ||
|
· 해외마케팅 관련 연수 수료증 1부 |
보유자에 한해 제출 |
주> 1) 해외법인(지사) 등록 증명서
- 현지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수용기관으로 주 1회 이상 출근코자 하는 기업에 한해 제출(동일 국가 동일 지역이 아닌 경우 불인정)
2) 의료보험증 : “가입자 및 보험급여를 받으실 분 항목”이 있는 면 제출
(반드시 소속기업과 동일한 기업명의 의료보험증 이어야 함)
3) 해외마케팅 교육 관련 연수 수료증
- 공고일 기준 2년이내 공인된 국내외 연수기관에서 해외시장개척·마케팅 관련 연수를 5일 이상 수료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외시장개척요원 국내연수를 면제받기 희망하는 자에 한해 제출
* 최근 2년간 해외시장개척요원양성사업 기참여자도 국내연수 면제 가능(여타 전형은 동일하게 실시)
4)의무복무 동의서
- 해외시장개척요원 파견 복귀후 파견 기간의 2배 기간 이상 자사에서 의무복무에 동의한 자에 한해 선정 (의무 복무기간 불이행시 차후 중기청 사업 참여시 불이익)
※ 제출된 자료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합격 취소
※ 해외법인(지사)이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도 수용기관이 있는 지역에 한해 파견가능(관리비 지급 동일, 1주 1회 이상 출근 원칙)
4. 세부일정
|
■ 온라인접수 |
‘08.12.30(화) 15:00~’09. 1.23(금) 24:00 | |
|
■ 1차전형 |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지방청) |
1.28(수) ~ 2.11(금) |
|
- 합격자 발표 |
2.13(목) 18:00 이후 | |
|
■ 2차전형 |
- 개척요원 면접 및 언어시험 |
2.19(목) |
|
- 합격자 발표 |
2.27(금) 18:00 이후 | |
|
■ 국내교육 |
3.16(월) ~ 3.21(금) | |
|
■ 출국기간 |
3.24(월) ~ 4.30(목) | |
* 합격자 발표를 포함한 기타 공지사항은 수출지원센터 포털사이트(www.exportcenter.go.kr) 해시개요원양성사업 공지사항을 참조
5. 지원시 유의사항
◦ 출국 기간(4.30(목)) 내에 출국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개척요원 자격 상실
◦ 연수 전형 및 비자발급 완료 후 출국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년도 중기청 수출사업 참여시 불이익 조치
◦ 현재 수출인큐베이터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는 동일 지역 중복지원 불가
◦ 개척요원 현지 활동 중에도 소속기업에서 개척요원 파견 중단 요청시 요청일 기준으로 지원 종료
◦ 현지 개척요원 활동 목적 이외의 비자로 출국 후 발각될 경우에는 자동 종료 및 차후 사업 참여 불가(예) 유학비자 등)
◦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완료 후 파견지역 변경 및 수정 불가
◦ 필기 및 구두 언어시험 언어는 각 국가별 지정 언어만 가능
※ 2009년도 세부시행계획 참조
◦ 파견 후 2개월 이내 조기귀국시, 소속기업 및 파견직원 대상으로 향후 동 사업 참여불가 및 중기청 사업 지원시 불이익
◦ 파견 복귀 후에는 파견 기간의 2배 기간 이상 소속기업에 의무복무해야 하며, 업체의 요청에 의한 면직이나 합의된 퇴사의 경우는 제외
□ 중소기업청 협조 사항
◦ 해당국 대사관에 비자 발급 협조 공문 발송
◦ 관용여권 발급은 비자 발급이 어려운 지역에 한하여 협조(미국 제외)
※ 비자발급은 해당국의 고유권한 사항이므로 비자가 거부되는 경우 그로 인한 책임은 개척요원에게 있으며, 중소기업청이 정한 출국 마감일까지 해당국에 의한 비자 거부 등 신청자의 준비 미비로 출국하지 못할 시에는 개척요원의 자격을 자동상실함
| 다음글 | [공지]전시판매장 도청점 신규 입점업체 모집안내 |
|---|---|
| 이전글 | 2008년 맞춤형 인턴제 제2차 인턴근무 희망기업 모집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