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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무역업체지원 상생협력펀드』융자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Ⅰ 등록일 2009/05/06 조회 13537
첨부

『중소무역업체지원 상생협력펀드』융자신청 안내 (5/11~5/15)


1. 펀드개요


    o 펀드성격 : 무역협회와 기업은행이 공동으로 최근 경제위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무역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우대조건으로 융자하는 자금
    o 운영규모 : 1,000억원
    o 운영기간 : 1년
    o 대상기업 : 수출실적 1천만불 미만(2008년 기준)의 무역협회 회원사(회비 완납)

 

2. 융자조건
    o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3억원
    o 보증방법 : 보증서(신보/기보 발급), 일반담보, 신용대출 中 선택
                      ※ 신보, 기보의 보증서 발급비용 0.2%p 감면 및 보증비율 100%가능
    o 대출기간 : 1년(융자업체가 기업은행과 협의를 통해 1년단위 연장가능)
    o 대출금리 : 기업별 적용금리의 최대 1.5%p 감면(0.75%p 확정 감면)
    o 융자/상환 : 일시불 융자 및 만기 일시상환

 

3. 융자절차


    o 무역협회 : 무역업체 ⇒ 융자신청 ⇒ 신청접수 ⇒ 추천심사 ⇒ 업체추천
                      ※ 추천심사 결과는 e-mail로 개별통지
    o 기업은행 : 추천업체 접수 ⇒ 추천업체 접촉 ⇒ 대출서류접수 ⇒ 대출심사 ⇒ 자금융자
  ※ 업체추천 :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금년 1회 한시적으로 일괄신청을 받아 추천하고,

                  자금신청이 많을 경우 협회 추천심사 기준에 의거 순위를 정하여 기업은행에 추천

 

4. 신청기간 : 2009. 5.11(월) ~ 15(금),  5일간

 

5. 신청방법


    o 온라인신청 :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에서 융자 신청 접수
    o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이외의 서류는 해당업체만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장등록증 사본
      - 기술력 우수인증업체 지정서 사본(벤처, 이노비즈, 유망중소기업 등)
      - 국내외 특허권 등록증 사본
      - 훈/포장, 표창장 사본(장관표창 이상)   

    o 제출방법 : 관련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신청시 첨부하거나
                      인편 또는 방문접수 및 우편으로 송부(마감일 도착분 까지 유효)
    o 제출처 : 한국무역협회 고객지원팀
                  (135-729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1층)

 

6. 유의사항


    o 보증기관의 보증 및 기업은행의 대출심사시 협회가 추천한 업체도 융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o 융자일로부터 1년 後 은행과 융자업체의 개별협의에 의한 기간 연장시 본 상생협력펀드의 특별금리는 적용되지 않으며 기업은행의 자체 금리가 적용됨

 

 ☞  대출심사시 기업은행에 제출해야 할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인감증명, 재무제표(최근 3개년), 세금완납증명원,
         부가세 과세증명원, 소득세징수액집계표 확인원

 

7. 문의처 : 트레이드 콜센터 (☎ 1566-5114)
               고객지원팀 (☎ 02-6000-5339  e-mail : newfund@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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