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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지원 안내
작성자 관리자Ⅰ 등록일 2009/07/10 조회 9899
첨부

'09년도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세부 추진계획




1. 목 적

 

○ DDA, FTA 등 시장개방 폭 확대, 소비자 기호변화, 대형유통업체 성장과 같은 농산물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산지유통 주체의 거래교섭력 확보
○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산지유통조직 등에 산지유통 활성화자금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조절 능력을 통한 공급체계 구축 등 산지유통 효율화 기반 조성



2.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지원)


3. 사업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상법상의 법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공동 출자한 법인에 한함) 등
※지원대상 선정시 무농약 이상 인증농산물 취급단체, 자부담 20%를 직접하는 단체 및 사이버 거래소 참여단체는 우선적으로 선정
□ 사업대상자 제외
  ○ 축협조합, 축산류·양곡류(판매사업 매출액 대비 50% 이상)를 주로 취급하는 생산자단체 및 농협중앙회 상법상 자회사
□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신청 직전년도 또는 신청 당해년도의 친환경농산물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 공동계산 또는 계약재배 실적이 있는 조직(법인)에 한함
※신청제안 : 대상조직 중 사업포기 및 사업실적 부진 등으로 지원자금이 전액 회수 된 조직에 대해서는 신청제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 30조에 근거)
□ 지원품목 : 저농약이상 친환경 인증을 받은 품목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농산물 공동계산, 공동규격출하 등을 위한 출하선도금
○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를 위한 계약금
○ 친환경농산물 매취자금
□ 지원규모 : 4,800백만원
  ○ 재 원 :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 사업의무량 : 지원금액의 125% 이상
  - 정부지원액의 125% 이상 사업을 시행한 경우 자부담 한 것으로 인정(자부담 20%)
○ 조 건 : 연리 3.0%, 1년거치 일시상환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예산범위내에서 지원단체 당 최대 5억원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선정심사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 농협중앙회(이하 대출취급기관)는 사업자 선정 심사 또는 자금신청에 따른 배분 검토시에는 실제 대출실행 가능여부(대출실행 가능한도)등을 반드시 고려하여 반영(불용 사전방지 둥)
· 대출취급기관은 지원한도액을 배정한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한도추가 신청을 받아 해당 조직의 자기자본 비율, 담보여력 등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가능
○ 사업주관 및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 지원제한
  - 2009년도 산지유통활성화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금차 지원에서 제외
□ 사업비 지원신청 요령(방법)
  ○ 자금지원 신청
구 분
지역조합(품목,단체)
→시군지부[(사)환농연]
시군지부
→ 지역본부
지역본부[(사)환농연]
-> 원예인삼부
제출기일
2009. 7.31(목)
2009. 8. 6(목)
2009. 8.11(화)
제출양식
별첨 1·2 양식("사업신청서" 및 취합서)
제출방법
별첨 양식에 따라 개인우편 제출후 직인날인 후 우편 제출
  - 사업참여 희망단체는 최근 1년간의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실적, 당해연도 사업추진방향, 사업비 신청액, 신청자격, 심사기초자료 내용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포함한 사업 신청서(별첨)를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에 제출
- 지역본부 및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는 산지일반조직 선정단체여부 및 서류 허위기재 또는 착오 등이 없도록 면밀한 서류검토 및 심사 등을 실시 후 원예인삼부에 제출
○ 사업자 선정 및 자금요청
  - 사업자 선정기한 :‘09년 8월 하순
- 농협중앙회는 선정심사기준에 신청조직의 사업실적 등을 평가한 후 예산범위내에서 조직별 배정계획을 수립,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및 자금 한도액 요청
- 자금지원(요청)예정일 : 1차('09.9월), 2차('09.11월)
○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 농협중앙회는 조직별 지원대상사업자 및 한도 배정액을 통보
- 지원대상사업자는 최종 확정 지원액과 사업 신청서 등을 근거로 사업자별 2009년도 사업추진계획을 보완·시행
○ 자금배정
  - 농협중앙회는 지원대상사업자별 자금활용계획 및 사업계획서 보완사항에 대하여 추가서류를 징구하고, 담보여력 등을 감안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 배정 신청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로 자금을 배정하고, 농협중앙회는 지원대상사업자의 해당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로 자금 교부
- 지원대상사업자는 해당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 자금 대출실행을 위한 담보를 제공한 후 자금대출신청 및 실행


4. 행정사항
  □ 사후관리
  ○ 농협중앙회장(시군지부장),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장은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사업 사후관리 실시
  - 사업자별로 사업추진 및 자금대출 실행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담보 부족 등으로 대출이 곤란한 경우 즉시 자금을 반납하는 등 필요한 조치 강구
- 특히, 지원자금이 유통활성화사업외의 용도로 사용치 않도록 관리철저
○ 농협중앙회장,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장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에 한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사업자에게 반드시 주지
○ 농협중앙회 자금관리부서에서는 기금대출 상황을 수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 실시
  - 대상 단체별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사업 지원자금 대출한도 배정시와 기금대출이 종료된 때 기금대출 실적을 농식품부 친환경농업정책과에 보고
○ 사업자는 지원액의 125%이상을 의무적으로 추진 하여야 함
□ 제재사항
  ○ 대출취급기관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사업실시규정 제27,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금리 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해당 조직의 자격을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통보 하여야 함.
  -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때
-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 기타 약정사항 미이행 등
○ 사업의무량 미달 등에 대한 조치
  - 사업의무량 산출기준 기간은 자금지원기간으로 함.
-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사업계획상의 총사업비에 미달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사용 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정책자금 연체금리 적용)
  ·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미만일 경우는 정부지원금 전액 회수
·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 만일 일 경우는 총사업비와 실제 사용액의 차액 중 정부지원금 전액 회수
※ 농업법인의 경우는 연간 사용실적이 정부지원액의 125% 미만일 경우 실제 사용액에 대한 차액
- 자금지원이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
- 사업의무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은 관련 규정에 의거 농안기금에 반납
□ 기타
 

○ 기타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활성화사업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09 농림사업시행지침서「17.산지유통종합자금지원 ① 산지유통활성화사업‘산지유통일반조직’」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규정 및 농협중앙회 제규정에 따름

별첨
1. '09년도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활성화사업자금 지원신청 취합서 1부.
2. '09년도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화자금 지원 신청서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끝.

2009년 7월 8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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