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충청북도지사 인증 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지원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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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Ⅰ | 등록일 | 2009/09/02 | 조회 | 9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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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2009 - 599호
2009 충청북도지사 인증 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지원계획 공고
도내 바이오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2009 충청북도지사 인증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1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사업개요
• 예 산 : 비예산
• 지원사업 : 바이오마크 사용권 부여
- 사용기간 : 1년간(재심사를 통한 1년 단위 사용연장)
- 선정기준 :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정
※ 본 사업은 바이오마크 인쇄 및 스티커 제작에 관한 지원 사업이 아님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도내에 소재한 기업 중 한국산업규격 KSM 1000의 바이오산업분류코드의 바이오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09. 9. 10 ~ 16까지(5일간 : 휴일제외)
- 신청서 교부 : 충청북도 홈페이지(http://www.cb21.net), 행정정보제공, 알림방, 공고란 참조
- 신청서 〔붙임 2〕참조
• 신청접수 : 충북도청 전략산업과 (문의 043-220-3173)
• 신청방법 : 기업체 대표자 명의로 방문 또는 우편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고시 제2009 - 216호(‘09. 8. 14)
-『충청북도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운영요령』고시 참조
4. 지원업체 선정
•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로부터 바이오마크 사용 대상품목 중분류 코드별로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하고 점수에 따라 고득점 순위로 선정
• 선정제외
- 국가공인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품목의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교환·변상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품목
- 바이오마크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선정업체는 개별 통보하고 탈락업체의 서류는 반환치 않음
5. 사업지원
• 사용기간 : 바이오마크 사용권 부여(1년간)
- 재심사를 통한 1년 단위 사용연장
• 표시방법
- 바이오제품 포장재에 인쇄 표시 원칙
- 포장재 또는 용기에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사용
-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스티커 사용
붙임 : 신청서(바이오마크 분류 대상품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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