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STI] 개별기업 기술로드맵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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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Ⅰ | 등록일 | 2009/09/29 | 조회 | 12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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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기술기획 전문가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R&D 역량을 진단한 후 향후 3∼5년내 목표시장, 개발제품, 필요 기술을 시간대별로 구성한 기술기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은 지원가능
지원대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을 사전진단한 후 기술 로드맵 작성(비용)을 지원
과제별 사업비는 3,000만원 내외로 사업비의 75%까지 지원합니다.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 한국표준산업분류 10류∼33류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이거나,
- 소프트웨어 개발, 디자인 서비스, 연구개발, 환경ㆍ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해당하는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10류~33류는 표준산업분류의 C 제조업을 참조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신청기간 : 2009. 9. 21(월) ~ 10. 9(금) 18:00까지
ㅇ 심사방법
- 1차 : 분야별 평가위원회의 서류 및 심층 심사
- 2차 : 기술성ㆍ사업성평가(PT심사)
- 중소기업청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ㆍ확정
ㅇ 심사기준 : 기술성ㆍ사업성ㆍ사업주체의 역량 등(평가표에 의한 심사)
ㅇ 사업개요
- 지원과제 : 50개 과제 내외
- 지원규모 : 12억원
- 지원내용 : 과제별 사업비(3,000만원 내외)의 75%까지 정부 출연
ㆍ 지원대상자는 로드맵 작성 비용의 25%를 부담
* 인건비 등 현물부담 20%, 현금부담 5%
* 현금출자는 지원과제로 선정된 후, 지원협약 체결시 납부함
ㅇ 지원분야
- 산업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녹색, 신성장동력, 제조기반기술 등 23개 분야 중점 지원
ㆍ 녹색성장(8개), 신성장동력(7개), 제조기반기술(6개), 신규정책(2개)
* 통합공정ㆍ입체설계, 신소재 발굴 및 초정밀 가공, 친환경 제조기술 개발 등 녹색 및 신성장동력 산업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술 위주로 지원
ㅇ 지원과제
- 선도과제 : 23개 중점 지원 산업분야 내의 기술로서 미래 성장을 주도하고 중소기업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큰 30개 내외 과제
ㆍ 신청자격을 갖춘 중소기업 중 Inno-Biz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만 신청 가능
- 실용과제 : 분야 제한이 없는 중소기업의 자유응모과제로 20개 내외 과제
ㆍ 실용과제는 신청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은 누구나 참여 가능
4. 문 의
ㅇ 중소기업청 기술정책과(042-481-4455)
ㅇ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02-3299-6037, 02-3299-6042)
ㅇ 공지사항
- 과제신청은 신청자별 1개 과제를 초과할 수 없음
- 신청기술의 내용이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대표자 포함)
- 신청자는 채무불이행 등에 대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자세한 사항은 개별기업기술로드맵지원사업(http://www.smtrm.or.kr) → 공지사항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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