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 문의
  • 행사일정
  • 대관신청
  • 중소기업지원시책
기업애로지원 콜센터 1644-3872(상담처리), 일자리지원 콜센터 1644-9142(求일자리)

인포존

사업공고/신청

HOME > 지원사업안내 > 사업공고/신청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KISTI] 개별기업 기술로드맵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Ⅰ 등록일 2009/09/29 조회 12721
첨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개별기업 기술로드맵 지원사업 안내

1. 사업개요 

기술기획 전문가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R&D 역량을 진단한 후 향후 3∼5년내 목표시장, 개발제품, 필요 기술을 시간대별로 구성한 기술기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은 지원가능
       지원대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을 사전진단한 후 기술 로드맵 작성(비용)을 지원
       과제별 사업비는 3,000만원 내외로 사업비의 75%까지 지원합니다.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 한국표준산업분류 10류∼33류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이거나,
  - 소프트웨어 개발, 디자인 서비스, 연구개발, 환경ㆍ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해당하는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10류~33류는 표준산업분류의 C 제조업을 참조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신청기간 : 2009. 9. 21(월) ~ 10. 9(금) 18:00까지

ㅇ 심사방법
  - 1차 : 분야별 평가위원회의 서류 및 심층 심사
  - 2차 : 기술성ㆍ사업성평가(PT심사)
  - 중소기업청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ㆍ확정

ㅇ 심사기준 : 기술성ㆍ사업성ㆍ사업주체의 역량 등(평가표에 의한 심사)

ㅇ 사업개요
  - 지원과제 : 50개 과제 내외
  - 지원규모 : 12억원
  - 지원내용 : 과제별 사업비(3,000만원 내외)의 75%까지 정부 출연
    ㆍ 지원대상자는 로드맵 작성 비용의 25%를 부담
       * 인건비 등 현물부담 20%, 현금부담 5%
       * 현금출자는 지원과제로 선정된 후, 지원협약 체결시 납부함

ㅇ 지원분야
  - 산업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녹색, 신성장동력, 제조기반기술 등 23개 분야 중점 지원
    ㆍ 녹색성장(8개), 신성장동력(7개), 제조기반기술(6개), 신규정책(2개)

 * 통합공정ㆍ입체설계, 신소재 발굴 및 초정밀 가공, 친환경 제조기술 개발 등 녹색 및 신성장동력 산업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술 위주로 지원

ㅇ 지원과제
  - 선도과제 : 23개 중점 지원 산업분야 내의 기술로서 미래 성장을 주도하고 중소기업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큰 30개 내외 과제
    ㆍ 신청자격을 갖춘 중소기업 중 Inno-Biz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만 신청 가능
  - 실용과제 : 분야 제한이 없는 중소기업의 자유응모과제로 20개 내외 과제
    ㆍ 실용과제는 신청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은 누구나 참여 가능
 

4. 문   의
 
ㅇ 중소기업청 기술정책과(042-481-4455)

ㅇ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02-3299-6037, 02-3299-6042)

ㅇ 공지사항
  - 과제신청은 신청자별 1개 과제를 초과할 수 없음
  - 신청기술의 내용이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대표자 포함)
  - 신청자는 채무불이행 등에 대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자세한 사항은 개별기업기술로드맵지원사업(http://www.smtrm.or.kr) → 공지사항을 참조

게시글 상세보기
다음글 [중진공] 2009충북 무역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안내
이전글 [공지]추석맞이 특판행사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