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 문의
  • 행사일정
  • 대관신청
  • 중소기업지원시책
기업애로지원 콜센터 1644-3872(상담처리), 일자리지원 콜센터 1644-9142(求일자리)

인포존

시설안내

HOME > 시설/입주안내 > 시설안내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진흥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 및 운영 합니다.

  • 방범 및 시설안전 관리

설치위치, 설치대수,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설치위치, 설치대수,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설치위치 대수 촬영범위 비고
12대
B1 복도 지하 1층 홀 1대 법무사사무소 출입구, 교육장 복도 건물내부
주차장 주차장 입구 1대 지하 주차장 건물내부
주차장 내부 1대 지하 주차장 건물내부
1층 주차장 주차장(천장) 2대 내부 주차장 건물내부
현관 복도(농협은행 앞) 1대 정문 출입구 및 복도 건물내부
2층 내부 복도 1대 2층 출입구 및 복도 건물내부
외부 2층 주차장 1대 2층 주차장 건물외부
야외 주차장 요금정산소 1대 야외주차장 입구 건물외부
대로변 입구 1대 법무사사무실 계단, 1층 정문 출입구(대로변) 건물외부
건물 옥상 건물 외벽 2대 야외주차장 주차구역 건물외부

※ 교육장(2층 대회의실 내부 CCTV, 수요기관 요청시 모니터링 등 용도) 제외 : 현재 미사용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에 대한 표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자동삭제, 저장용량에 따름)
특수한 경우(사건수사 중 등) 제외
1층 안내실(DVR 본체)

관리책임자 및 운영자

진흥원은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경영기획부
  • 총괄 책임관 : 사무국장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에 대한 표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관리 책임자 경영기획부 부장 안희완 043-230-9720
운영 담당자 경영기획부 차장 한동칠 043-230-9712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경영기획부 반장 민재기, 조규섭 043-230-9716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규격 : 가로 20cm, 세로 30cm
  • 부착장소 : 총 6개
지하 1층, 지상1층, 지상 2층, 야외주차장에 대한 표
지하 1층 2개 지하 홀 출입문 및 주차장 출입문(각 1개)
지상 1층 2개 건물 정문 및 후문(각 1개)
지상 2층 1개 출입문
야외주차장 1개 입구
  • 내용
설치목적, 촬영범위, 촬영시간, 책임자, 담당자에 대한 표
설치목적 방범 및 시설안전 관리
촬영범위 건물 내‧외부 주요시설(출입구, 복도, 주차장 등)
촬영시간 24시간 연속촬영 및 녹화
책 임 자 경영기획부장(043-230-9720)
담 당 자 시설담당자(043-230-9712)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1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파기(이하 “열람 등”)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담당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2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진흥원의 장에게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신청서(별지1)를 작성‧제출 해야합니다.
  • 3
    진흥원은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 4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5
    진흥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받은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방법 :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신청서(별지1)를 작성‧제출하고 승인된 건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진흥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진흥원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관리책임자 등 입회하에 열람)
  • 확인장소 : 진흥원 1층 안내실
  • 방문시간 : 09:00~18:00(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 제외)
  • 준 비 물 : 정보주체 본인(신분증), 대리인 등(정보주체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1
    진흥원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제공이 가능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진흥원은 제1항 나호, 마호, 바호, 사호 등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경우 이러한 사실을 진흥원 홈페이지에 즉시 공지합니다.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진흥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 접근권한 : 관리책임자로 제한(총괄책임관, 총괄책임자, 운영 담당자,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 영상정보 기록관리 : 영상정보 생성일시, 열람 시 열람 일시, 열람자, 목적 등 기록 관리
  • 영상정보 잠금장치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의 변경

본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일자 : 2020년 10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