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진흥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 및 운영 합니다.
- 방범 및 시설안전 관리
설치위치, 설치대수,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설치위치 | 대수 | 촬영범위 | 비고 | ||
---|---|---|---|---|---|
계 | 12대 | ||||
B1 | 복도 | 지하 1층 홀 | 1대 | 법무사사무소 출입구, 교육장 복도 | 건물내부 |
주차장 | 주차장 입구 | 1대 | 지하 주차장 | 건물내부 | |
주차장 내부 | 1대 | 지하 주차장 | 건물내부 | ||
1층 | 주차장 | 주차장(천장) | 2대 | 내부 주차장 | 건물내부 |
현관 | 복도(농협은행 앞) | 1대 | 정문 출입구 및 복도 | 건물내부 | |
2층 | 내부 | 복도 | 1대 | 2층 출입구 및 복도 | 건물내부 |
외부 | 2층 주차장 | 1대 | 2층 주차장 | 건물외부 | |
야외 주차장 | 요금정산소 | 1대 | 야외주차장 입구 | 건물외부 | |
대로변 입구 | 1대 | 법무사사무실 계단, 1층 정문 출입구(대로변) | 건물외부 | ||
건물 옥상 | 건물 외벽 | 2대 | 야외주차장 주차구역 | 건물외부 |
※ 교육장(2층 대회의실 내부 CCTV, 수요기관 요청시 모니터링 등 용도) 제외 : 현재 미사용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자동삭제, 저장용량에 따름) 특수한 경우(사건수사 중 등) 제외 |
1층 안내실(DVR 본체) |
관리책임자 및 운영자
진흥원은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경영기획부
- 총괄 책임관 : 사무국장
구분 | 소속 | 직위 | 성명 | 연락처 |
---|---|---|---|---|
관리 책임자 | 경영기획부 | 부장 | 안희완 | 043-230-9720 |
운영 담당자 | 경영기획부 | 차장 | 한동칠 | 043-230-9712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 경영기획부 | 반장 | 민재기, 조규섭 | 043-230-9716 |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규격 : 가로 20cm, 세로 30cm
- 부착장소 : 총 6개
지하 1층 | 2개 | 지하 홀 출입문 및 주차장 출입문(각 1개) |
---|---|---|
지상 1층 | 2개 | 건물 정문 및 후문(각 1개) |
지상 2층 | 1개 | 출입문 |
야외주차장 | 1개 | 입구 |
- 내용
설치목적 | 방범 및 시설안전 관리 |
---|---|
촬영범위 | 건물 내‧외부 주요시설(출입구, 복도, 주차장 등)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및 녹화 |
책 임 자 | 경영기획부장(043-230-9720) |
담 당 자 | 시설담당자(043-230-9712)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1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파기(이하 “열람 등”)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담당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2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진흥원의 장에게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신청서(별지1)를 작성‧제출 해야합니다.
- 3진흥원은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 4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5진흥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받은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방법 :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신청서(별지1)를 작성‧제출하고 승인된 건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진흥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진흥원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관리책임자 등 입회하에 열람)
- 확인장소 : 진흥원 1층 안내실
- 방문시간 : 09:00~18:00(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 제외)
- 준 비 물 : 정보주체 본인(신분증), 대리인 등(정보주체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1진흥원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제공이 가능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진흥원은 제1항 나호, 마호, 바호, 사호 등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경우 이러한 사실을 진흥원 홈페이지에 즉시 공지합니다.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진흥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 접근권한 : 관리책임자로 제한(총괄책임관, 총괄책임자, 운영 담당자,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 영상정보 기록관리 : 영상정보 생성일시, 열람 시 열람 일시, 열람자, 목적 등 기록 관리
- 영상정보 잠금장치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의 변경
본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일자 : 2020년 10월 27일